444억원으로 KCC 경영권 공격
영신금속 7억원으로 경영권 위험 노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총 3%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있으면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 KCC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총 3%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있으면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 KCC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필요한 자금의 10%도 안 되는 돈으로 경영 개입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CC의 경우 444억원 이상만 있으면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를 겸직하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발행주식수의 3%로 제한하게 된다. 즉,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

한국경제신문은 KCC의 경우 시가총액 1조 4000억원의 3% 즉 444억원만 있으면 경영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24일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환산하면 심지어 444억원 마저도 들지 않는다. 현재는 KCC 경영권 개입을 하기 위해선 6253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영신금속의 경우 상법 개정 후 7억원만 있으면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분리선출하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경쟁사는 자금을 동원해 이사회에 소위 ‘스파이’를 심을 수도 있으며, 투기세력이 3%씩 지분을 나눠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사냥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

정부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기업에게는 경영권을 위협받는 독소조항이다. 

한편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공정3법'이라고 칭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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