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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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선포됐다. 2.5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테이크 아웃만 가능, PC과 노래방 등의 업소 출입이 금지됐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 확진자는 1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5단계의 여파로 폐업을 결정했거나 심각한 재정난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많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23일 전했다.

’재도전 장려금‘이란 코로나 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심리적인 부담감,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 총 1000억 원을 지원해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재도전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도 신청단계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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