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2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2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센머니=김병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2차 대출 한도는 1천만 원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1차 대출을 진행했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의 경우 1∼3등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에서,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경영안정자금)에서 접수 업무를 맡았다.

많은 소상공인이 1차대출을 이용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2차 대출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출은 1차 대출을 포함해 지난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대출을 1천만원 받았던 소상공인은 추가로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소상공인도 최대 2천만 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자 가운데 3천만 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1차 대출 가운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500만 원 받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1천만 원 이용한 소상공인도 추가로 2천만 원까지 2차 대출이 나간다.

다만 1차 대출을 4천만원 신청해 지원받은 뒤 1천만 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천만 원인 경우 2차 대출 추가 신청은 할 수 없다.

2차 대출은 거래 여부와는 상관없이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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