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홍민정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끝까지 키우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하거나 주인을 잃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 9만 마리에서 2017년 10만 3000마리, 2018년 12만 1000마리, 지난해 13만 6000마리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입양마리수는 2016년 2만 7000마리에서 2019년 3만 6000마리로 9000여 마리에 불과해 입양률은 늘 정체된 상태이다.

이에 농림축산 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동물 입양 시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 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료·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으로 20만 원을 사용하면 그중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이들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 가능하다.

정부가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하나이다. 바로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이다. 무분별하게 번식장에서 새끼를 낳거나 펫 샵에서 물건 사듯 동물 입양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25만 원 비용 소요 시 60%인 15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양비를 쉽게 신청하도록 구비 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며 "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