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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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유난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량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이 잘못된 식품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25일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는 현 사안을 감안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별도로 폐기용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 가공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불량 식품 원천 차단이 목적이다"며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규모가 큰 공급 원점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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