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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서,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전국 PC방과 노래방, 뷔페 등에 200만 원이 지급된다. 오후 9시 영업금지가 실시되면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신설하고,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 명에 3조 2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시간을 제한받은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이 지급된다.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PC방·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중단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 3천 명은 50만 원이 추가돼 150 만씩 받을 수 있다. 총 5천억 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부분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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