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센머니=홍민정 기자]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업자들을 위해 고용부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 재개)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 등이다. 단,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고용부와 공단은 신청자를 취합해, 우선순위에 따라 총 총 3500명을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가구소득, 구직등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해 심도 있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발되면,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선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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