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선의 뒷광고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미지 : 유튜브 로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선의 뒷광고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미지 : 유튜브 로고)

오늘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올린 게시물도 수정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뒷광고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와 영상과 글을 게재하면서 유료광고라 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사실상 광고인지, 본인이 직접 구매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만약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올렸던 콘텐츠라 할지라도 유료광고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적용돼 ‘뒷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간혹 ‘체험단’, ‘A사와 함께 함’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구독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명확한 경제적 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만 무료로 제공받았다면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유료광고'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 무료로 대여나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상제작을 조건으로 무료 및 할인을 받았음'이라고 고지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본문 첫 줄이나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고, 유튜브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 없이 후기를 올렸지만 이를 보고 광고주가 추후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초 게시물에도 표시해야한다.

‘체험단’, ‘선물’, ‘숙제’, #브랜드명’등으로 모호하게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며 줄임말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간혹 얌체 유투버들은 광고 관련 정보를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란을 눌러야 구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얌체 뒷광고족의 고정 댓글, 더보기 클릭 등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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