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식약처에 적발된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리스트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6월 식약처에 적발된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리스트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의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는 스스로가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다.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6품목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조치에 따라 수입자는 에톡시퀸 및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잔류용매 5종 검사를 통해 스스로 안정성을 입증해야 된다. 대상은 남극크릴(Euphausia superba)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이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된다.

한편 국내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다.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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