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GS25에서 근무자가 점 내 시식 공간 미운영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설명 : GS25에서 근무자가 점 내 시식 공간 미운영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9월6일까지는 수도권 편의점 심야 취식도 규제 대상이다.

GS25는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점포 밤 시간대 점포 내부 취식 등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업체는 외부 파라솔도 운영하지 않는다.

편의점 내에서 직접 조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의 경우 취식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카페나 음식점처럼 취식을 하지 않도록 했다.

치킨, 어묵 등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업 신고 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다.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다.

GS25는 파라솔 이용과 점 내 시식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위의 사항을 선도적으로 실시한다.

GS25는 점내 취식이 불가함을 긴급 공지를 통해 안내했으며 점포 앞 홍보물 등으로 고객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이 점 내 취식보다는 파라솔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S25는 고객들에게 파라솔 이용보다는 포장 구매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GS25를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점포 청결 활동,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선도적인 예방활동과 즉각 조치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내 심야 취식이 불가능해지면서 배달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30일 기준 GS25의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1주일 전(23~24일) 같은 시간 대비 15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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