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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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31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12년 전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공영주차장 요금 20~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에 불과한 저조함 참여율과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시·군은 자차 없이 출퇴근이 힘들어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동참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참여 저조, 얌체 운행,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승용차 요일제 폐지를 결정했다. 신규가입은 중단되지만, 폐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기존 참여자에 대한 요일제 혜택과 다양한 할인은 유지하고, 오는 12월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월 이후부터는 각 시. 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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