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로 개정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계약의 상식' 이다. (이미지 : Pixabay. 재배포 및 DB화 금지)
임차인의 동의없이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계약의 상식' 이다. (이미지 : Pixabay. 재배포 및 DB화 금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의하면 앞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를 올리지 못한게 된다.

일부언론과 정치인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 권리, 형평성이 상실됐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참여연대는 임대료의 인상과 결정에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지가 아닌 세입자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계약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주임법 개정 전에도 이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임대인들은 해외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무기로 세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여기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종료와 퇴거를 종용해왔고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 부담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합의해 준 사례가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이번에 주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월세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구조적으로 임대인이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미 해외 주요국의 대도시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임대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일부 제한하면서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통해 최소계약기간과 보증금 보호 장치를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주임법을 개정한 취지도 그 연장선에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의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상하여 임대료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인상률 5%는 상한선으로 정부가 인상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속거주기간이 기존 2년에서 불과 4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은 임차인의 계속거주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장기보장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법개정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과 권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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