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보증료율이 세분화되며 세입자의 보증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0.128%, 비아파트 0.154%로 구분되던 2단계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임차주택의 부채비율로 감안해 18단계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된다.

변경되는 보증료율 개편안 (자료 : 국토교통부)
변경되는 보증료율 개편안 (자료 : 국토교통부)

변경되는 보증료율을 보면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기타로 구분되어 지고 보증금은 9천만원 이하, 9천만원에서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이들 구간들은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80% 기준에 따라 다시 나눠진다. 이 구간별로 리스크를 반영해 최종요율이 정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최종 보증료율은 최저 0.115%에서 최대 0.154%가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보증료율 70~80%를 할인 적용 중이라 기간 내 가입 시 임차인은 0.023%에서 0.0462%만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이에 대한 보증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가입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집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경우 보증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스크 부담을 떠안아 세입자에게 추가 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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