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글 신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진정서 제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공정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 조사 촉구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 받는 모든 앱에 대한 유료결제를 애플과 마찬가지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반기를 들었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 받는 모든 앱에 대한 유료결제를 애플과 마찬가지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반기를 들었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이 추진 중인 모든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 강제 결제(IAP)' 정책에 국내 스타트업에 이어 인터넷기업들이 제동을 걸었다. 구글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구글의 앱마켓 내부결제 확대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신고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모든 콘텐츠 앱이 결제 수수료 30%를 내라는데 반해 이뤄졌다. 실제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결제를 앱마켓 내부결제로 변경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 운영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글에서 추진중인 모든 앱에서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결제 방식의 수수료대비 4배에서 30배가량 비싸지게 된다.

협회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고 소비자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은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K-콘텐츠는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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