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실태 관련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오래전부터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미비 및 저임금,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우선, 노무관리가 취약해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근무현장에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외에도 경비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만약 노무관리 지도 관련 개선을 권고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강화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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