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87만 6273원... 12만 7273원 인상
1인가구 54만 1286원 이하, 4인가구 146만 3천원 이하 생계급여 수령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80만 4286원으로 책정됐다. (이미지 : Pixabay)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80만 4286원으로 책정됐다. (이미지 : Pixabay)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73원으로 올해 적용된 474만 9000원보다 12만 7273원 인상됐다. 1인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80만 428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위소득이 최신의 가계 소득을 반영하고 전년보다 하락하지 않게끔 중위소득 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도 변화가 생긴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가구로 적용한다. 4인가구 기준 146만3천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1인가구는 54만 1286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으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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