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보증금 3억원, 월세 1,100만원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계약당시에는 가게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좋아 높은 매출을 유지했지만 언제부턴가 주변 상권의 활기가 떨어지더니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해 5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인 감정평가사 조사 후 위원회를 개최했고, 6~8월 3개월간 10% 인하한 월990만원을 제안했다. 임차인도 이에 합의해 조정이 완료됐고, 현재의 상황이 지속 될 경우 9월 이후에도 월990만원 이하로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때문인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따르면 3건 중 1건이 임대료 때문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건수는 총 86건으로 이 중 임대료 문제는 2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권리금 17건, 수리비 14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분쟁조정 신청 유형 (이미지 : 서울시)
2020년 분쟁조정 신청 유형 (이미지 : 서울시)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천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산정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또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쟁 보정 절치 (이미지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절치 (이미지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분쟁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제가되어 왔는데 지난해 4월부터 상가임대처 분쟁에 대해 강제집행 등 법적 강제성을 가진 조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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