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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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제약없이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 ‘유튜브’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며 구독자 10만 이상의 인기 유튜버도 5년 사이에 약 12배나 증가했다.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인기 유튜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일반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다. 인기 유튜버의 경우 한달에 억소리 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최근 한 키즈 유튜버는 100억 건물주가 되어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튜버들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고 있을까?

사실 과세당국이 기존 유튜버들의 소득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구글 유튜브는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에 달하는 수익을 탈루하여 세금 추징을 당한 일이 있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이들은 광고수입금액 전액 등을 누락시키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신종업종으로 떠오르는 직종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 올 6월 국세청에서는 ‘신종 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유튜버와 SNS마케터,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자 등의 제대로 된 과세관리를 위해 제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외환거래자료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약을 맺은 다양한 국가들과 금융정보 교환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입장은 강경하다. 수익이 많은 크리에이터 중 일부가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광고 소득 등 신고 과정에서 수익을 일부 누락시키는 등 끊임없는 편법으로 소득을 탈루시키는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앞으로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지니고 있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시점부터 꼼꼼한 점검을 나선다고도 밝혔다.

특히 키즈유튜버의 경우 소들을 부모 등의 어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녀의 돈이 부모의 통장으로 들어가 증여의 형태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증여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아예 법인을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따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제 법을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고 유튜버라고 해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소득세의 경우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모를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수익이 7500만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더 꼼꼼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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