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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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임대 지원자격 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신혼Ⅰ·Ⅱ유형은 소득기준을 기존보다 더 풀고, 자녀 나이 요건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늘렸다.

유형별 신청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혼Ⅰ유형 :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이다.

▲신혼Ⅱ 유형 :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이다. ▲지원한도액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 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다.

공통 요건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만 6897원이고, 120%는 675만 2276원 130% 는 731만 4966원으로 하면 된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되고,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 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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