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기안심상가 8월 14일까지 모집
임대료 인상률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내 상가를 소유한 이모씨는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 5명과 1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그리고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지원 비용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지붕 및 누수공사, 석면 등 발암물질제거 등 환경개선에 사용했다.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마감일은 8월 14일 까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아울러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