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

 

내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클럽, 학원, PC방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려면 반드시 'QR코드'를 찍고 출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노래연습장,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업소를 이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작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QR코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비롯,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10일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존 수기기재 방식의 명부는 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필기구 등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도 높은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사용과 이중 보관(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내 개인정보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과 관내 pc방 등 약 15,310개소다.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4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부페(부폐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함) 업종은 내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부과되며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와 시설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하향시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시까지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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