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 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또,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 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조성되는 주차장, 기존 주차장은 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고임목으로 인해 주차가 힘들다면 고임목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주차장 설치.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 점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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