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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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올해 8개 지구, 6,600억 원 규모의 단지 조성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제도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과거 LH는 14건의 단지 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를 진행했다. 그러나,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고,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된다는 한계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 분리형, 공종 선택형 유형을 도입했으며 다변화 및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 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LH 관계자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활성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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