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7 부동산 대책 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입장표명을 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 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입장표명을 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 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구매 후 시세가 3억원이 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빌라나 다주택 세대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2일 발표한 정부의 설명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강화된 전세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은.

A.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Q. 예외 조항은 무엇인가.

A.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 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매 아파트와 전세 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대출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기까지 본인이 가진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사이 전세 대출이 만기 되면 갚아야 한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

A. 연장받을 수 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의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나.

A.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A.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A.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거주하라는 의미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는?

A. 규제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을 획득했거나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을 구매할 때도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받나?

A.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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