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처리절차 (제공 : 한국은행)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처리절차 (제공 : 한국은행)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가 지난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은행을 비롯해 총 30개 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주도로 모바일 직불 서비스의 본격 실시로 은행권은 대금결제 서비스와 뱅킹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계좌 보유자는 누구나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현금인출 및 거스름돈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은행간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예금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참여은행간 CD/ATM 교차 이용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한 은행을 보면 SC제일, 기업, 농협, 제주, 농협중앙회는 은행공동앱 및 자행앱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은 은행공동앱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산업, 수협,수협중앙회는 자행앱 서비스만 제공한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도입에 따라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가 증대되고 아울러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빠른 대금입금 등 사회적 후생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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