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된 재난관리자원 (제공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으로 신규 지정된 방역물자 (제공 : 행정안전부)

 

보건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이동주택 등이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7일 마스크 1억장 상당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인적 자원을 일컫는것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

재난관리자원에 추가되는 시설로는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하여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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