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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통신 요금을 연체할 경우,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 통신요금 연체정보, 건강보험료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실제 지자체는 독거어르신 파악,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 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는 3일 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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