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 : Pixabay)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 : Pixabay)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업 수출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본인 명의로 수출하는 직접수출기업과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료‧기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에 부가세 영세율, 포상, 금융 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서비스(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실적증명이 상품 수출에 비해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6887개 기업 중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전체의 13.8%인 952개에 불과했다. 이는 상품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률인 2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부가세 영세율, 관세환급, 무역금융,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필수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직‧간접 수출의 개념이나 실적증명의 지원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지원혜택의 실효성이 낮거나 적용 여부가 모호해서 이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다.

무역협회가 서비스 수출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절반이 ‘직·간접 수출의 개념이나 수출 지원혜택 대상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혜택을 알더라도 ‘대출 등 실제 혜택이 부족’하거나 ‘혜택 적용 여부가 모호해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지원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혜택 또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 수출기업의 재무구조와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다양화해야 한다. 서비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은 금융인데 시중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서비스 기업에게 불리하다.

이와 함께, 공급기업도 구매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수출실적 인정품목 확대, 서비스 품목 분류코드(구매확인서) 신설 등을 통해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직‧간접수출에 대한 서비스기업의 저조한 인식률을 높이고 지원혜택의 수혜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서비스는 수출방식이 다양하다보니 수출을 하고도 수출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 기반 서비스 수출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출기업도 수출실적 증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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