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4일 부터 변경된 주소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4일 부터 변경된 주소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변경된 주소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다음달 4일부터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지난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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