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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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들은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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