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이미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이미지 : 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일찍 '미수령환급금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30만명 1,434억원이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고객식별 CI정보를 활용하여 6월초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로 지급이 된다 .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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