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청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은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맞아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주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용어 정비 대상은 자치법규에 쓰이는 표현중, 접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일본어 표현이다. 이외에도 도민이 그 뜻을 쉽게 알지 못하는 용어를 위주로 작업을 진행한다.

쉽게 말해 ‘제척’을 ‘제외’로, ‘개의하다’를 ‘회의를 시작하다’로 바꾸는 식이다. '당초'는 '애초, 맨 처음'으로 변경하며 '금회'는 '이번'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차별 표현,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결손가족'이라는 표현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으로 바르게 정비한다.

더불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명도 일괄 정비한다. 사업의 이름에 국적 불명의 줄임말이나 외국 문자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년부터 변경된 사업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는 작년 발표한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114’를 정비 대상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자치법규․사업명 정비 결과를 활용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가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최초인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지속 가능한 국어 감수 체제를 통해 올바른 공공언어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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