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사용불가
PG연동되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불가... 배달 후 현장 카드결제 가능
유흥업, 골프장, 복권방도 제한
상품권, 귀금속점, 면세점, 결제 불가
세금, 보험,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적용제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 8월 31일까지로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울러 이날까지 포인트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처리되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카드는 카드사 자체 포인트제도가 없어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주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이틀 뒤 포인트가 지급된다. 첫주만 생년월일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되며 다음주 부터는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카드사별로 문자 자동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사용 후 자동으로 문자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사용제한 업종을 살펴보면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제한 대상이고, 이들이 운영하는 SSM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백화점은 신세계·롯데·현대·AK·뉴코아(NC)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숍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으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은 결제가 가능하다. 소상공인 임대매장이라고 해도 개별 가맹점 등록하지 않고 해당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이 제외된다.

또 PG가 연동되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단 배달앱의 경우 앱 결제는 안 되지만 현장 카드결제는 된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숍,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4대 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결제,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도 사용대상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용제한처 (제공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용제한처 (제공 : 행정안전부)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