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1만 가구 대상 14조 3천억원 규모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취약계층 압류금지통장으로 현금지급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짓고 오는 11일부터 지급신청이 시작된다. (제공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짓고 오는 11일부터 지급신청이 시작된다. (제공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말많았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정되었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에서 소득재산 상관없이 전 세대 지원으로 바뀌었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원수는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이다. 2,171만 가구 대상으로 14조 3천억원 규모다.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는 오는 4일 오픈되는 사이트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언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이틀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단 시티카드는 포인트 제도가 없어 적립에서 제외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백화점,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신청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뒤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된다. 기부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즉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현금지급을 받는 대상자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대상자 중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금지통장' 사용자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5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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