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41만명에게 6000억원을 투입해 월 70만원씩 2달간 총 140만원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원대상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금은 온라인은 5월 중순부터, 오프라인은 6월초부터 접수받을 예정으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개만 제출하면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급 받을 수 있다. 자격확인을 위한 매출 입증은 국세청과 건겅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기준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사업장 운영이 만 6개월 이상,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영위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호프집, 노래방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단 유흥, 향락, 도박, 투기 등 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기존 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푸품권, 선불카드처럼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직접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에 ▲4차로 진행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약 6,000억 원 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효과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시는,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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