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대한항공
사진제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을 실시한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가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항공사들은 대규모 휴업조치를 취하는 등의 경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급휴직 대상은 국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모두 휴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종별, 부서별로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휴업 조치를 진행한다.

우선 16일부터 지상직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6개월 동안 전체 인원의 70% 이상이 휴업을 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 차원으로 유급 휴직인만큼 급여는 매월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항공사에 최대 6개월간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항항공 측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임원들은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 수준을 반납한다.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등 유휴 자산 매각,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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