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손소독제 8만여병(4억5천만원)제조판매
값싼 소독제를 섞어 48만병 (29억원) 제조,유통업체 판매
물 섞은 손소독제 제품(에탄올 19%)적발
정체불명 보건용마스크 판매자도 입건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차량세정제 공장내 교반기를 이용하여 무허가제품 생산  (제공 : 서울시)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차량세정제 공장내 교반기를 이용하여 무허가제품 생산 (제공 : 서울시)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는 장면 (제공 : 서울시)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는 장면 (제공 : 서울시)
A 무허가 업체 직원수첩 – 에탄올(EA) 함량을 30%(기준 62%)이하로 생산한 작업 수첩 (제공 : 서울시)
A 무허가 업체 직원수첩 – 에탄올(EA) 함량을 30%(기준 62%)이하로 생산한 작업 수첩 (제공 : 서울시)
A 무허가 업체 제품 에탄올 함량미달 검사결과 (업체 허가기준표시 65%, 제공 : 서울시)
A 무허가 업체 제품 에탄올 함량미달 검사결과 (업체 허가기준표시 65%, 제공 : 서울시)

 

#사례1.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모(여)씨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2020년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천만원)을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였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 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 확인되었다.

B 손소독제 제조업체, 변경허가없이 이소프로필알코올 혼합 ⇒ 제품 검사결과 (제공 : 서울시)
B 손소독제 제조업체, 변경허가없이 이소프로필알코올 혼합 ⇒ 제품 검사결과 (제공 : 서울시)
B 손소독제 제조업체에 쌓여있는 손소독제원료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코올, 제공 : 서울시)
B 손소독제 제조업체에 쌓여있는 손소독제원료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코올, 제공 : 서울시)

 

#사례2. 손소독제 제조업체 B모(남)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되어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하여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였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020.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을 제조하여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C업체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제공 : 서울시)
C업체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제공 : 서울시)
C업체 손소독제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구매후기 발췌 (물이 혼합되어 생산된 제품, 제공 : 서울시)
C업체 손소독제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구매후기 발췌 (물이 혼합되어 생산된 제품, 제공 : 서울시)

 

#사례3. 손소독제 제조업체 C모(남)씨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이나 2020.2월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 (1천1백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00만원에 판매된 출처불명의 무표시 마스크 100매  배송된 물건 사진 (제공 : 서울시)
00만원에 판매된 출처불명의 무표시 마스크 100매 배송된 물건 사진 (제공 : 서울시)
마스크 구매자가 구매취소를 요청하자 응답이 없는 대화내용 (제공 : 서울시)
마스크 구매자가 구매취소를 요청하자 응답이 없는 대화내용 (제공 : 서울시)

 

#사례4. D씨(남)는 2020.3월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광고한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탄올 함량미달‧무허가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정체불명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 등이 적발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방역용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코로나19로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이하의 손소독제 제품이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했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되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폭리행위에 ㄷ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외 손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하여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손소독제를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및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전화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허가 ‘손소독제’기재사항 (제공 : 서울시)
식약처 허가 ‘손소독제’기재사항 (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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