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국세청
사진제공 : 국세청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 500만 원 미만을 체납한 39만 명의 체납액 4500억 원의 체납처분을 6월까지 유예한다고 전했다. 압류, 납부 독촉 등의 징수 행위가 6월 말까지 미뤄지는 것이다.

유예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기준(연 10억∼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이다. 현재 집계된 대상자는 39만 3천336명이며, 체납액은 4천52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된 상태이다.

만약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됐을지라도 코로나 19로 운영 피해를 봤다면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달 2020년 1분기 5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 6천여 명의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 신용 정보원 제공하지 않고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 해나 갈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