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몸에 이상이 와도 병원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다. 건강검진 및 성형외과, 피부과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위한 병원 방문도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모를 병원에서의 감염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병의원의 매출이 급락하자 아예 휴원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이 지원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총 진료비 등을 통해 매출을 확인한다. 올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내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한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신청이 가능

보건복지부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이르면 이달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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