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6일에 출시한 특별융자 금액이 15일만에 1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6일에 출시한 특별융자 금액이 15일만에 1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사를 지원하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특별융자 금액이 출시 보름만에 1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별융자는 건설공제조합 4,800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로 시행되는 것이다. 금리는 1.5%이내다.

보름만에 지원된 1,485억원은 건설공제조합 1464건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6775건, 933억 원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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