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서울교통공사
사진설명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 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미 교통공사가 고지한 2~3월 임대료는 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기로 했다.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단,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므로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업주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 시설물 등이다.

임대료 인하 정책으로 총 3196개 상가에 6개월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5억 원)가 감면돼 점주들의 고통 분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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