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정부가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 ▲안전작업 체계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이 있다.

우선 공정·평등한 계약을 위해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 관련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만약 불공정 공동 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특히 사전에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하도록 보완해 Two-Track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수개월 작업장에서 사용한 승강기를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검사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승강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한다. 만약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승강기 설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받고 작업에 착수하도록 작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야간·단독 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고 사례와 작업별 위험 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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