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청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단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 지금은 4월 30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며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발급을 원한다면,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도민을 인증한 후 신용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돼 되는 방식으로 행 되며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된다.

선불카드는 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정 1천42곳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실물 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신청·수령 절차가 필요하므로 1주 차, 2주 차 나눠서 접수를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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