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접수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접수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열심히 일을 하나 생계가 곤란한 청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접수가 다음달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4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4월 7일로 연기됐다.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5월29일까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6월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이 발생한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돼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게 된다. 즉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4월7일부터 가입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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