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만원 대출 서류 간소화
생년을 기준으로 홀작제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예약 및 대출신청절차 (소진공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예약 및 대출신청절차 (소진공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 브리핑을 열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나눠 대출 업무를 분산하고 대출서류 및 절차도 간소화 한다. 

소진공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은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서류는 소진공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우선, 시중은행은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소상공인들은 4월 1일부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 은행을 방문해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하고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 보증수수료는 무료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며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시행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다.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이다.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하면 즉시 무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자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자가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자가 경영안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등 각 기관별 대출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안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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