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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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을 예고 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이다.
 
이는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그간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해 벤처캐피탈과 후기 성장 단계 자본 시장 간의 협업도 촉진한다.

기존 개인과 액셀러레이터의 영역이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사까지 확대한다.

액셀러레이터가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보유도 전면 허용한다.

그 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춘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투자를 다시 한 번 자극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 투자자간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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