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30만 명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
돌봄 비용 늘어난 아동양육가정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 대상으로 20% 추가지급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쿠폰지급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쿠폰지급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가정에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을 시작한다.

소비 쿠폰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단위 :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받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1만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9만원(약2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4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중이다.

사업별 신청과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도

대상 아동

지원 금액

시도

대상 아동

지원 금액

2,634,761

1,053,904

 

 

 

서울

415,768

166,307

강원

68,421

27,368

부산

154,122

61,649

충북

82,419

32,968

대구

119,380

47,752

충남

115,723

46,289

인천

153,899

61,560

전북

84,391

33,756

광주

79,215

31,686

전남

87,793

35,117

대전

77,376

30,951

경북

127,836

51,134

울산

67,191

26,876

경남

180,370

72,148

세종

30,999

12,400

제주

39,280

15,712

경기

750,577

300,23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시도별 지급대상 인원 및 국비 지원 예상금액 추계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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