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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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감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 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19로 대구, 경북지역의 유동인구가 감소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눈길을 모은다.

그간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으나 감염병으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 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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