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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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번 대책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놓은 조치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실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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