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월평균 2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1년간 1350만 원을 받았으나, 31일부터는 300만 원이 인상된 1650만 원을 더 받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관련 조항도 개선됐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업 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 도산하거나 갑자기 근무인원을 줄인 경우,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시기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 같은 사후 지급방식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임금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송홍석 통합 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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